반응형 영주권 취득 자산 이전1 영주권 취득 이전 자산 정리 방법(Pre Immigration Plan) 오늘은 이민 전에 정리해야 할 자산에 대해 알아두려고 합니다. . 자산별 정리사항1. 상장주식, 미술품 :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세만 내겠지만 미국에 오면 income tax를 내야함. 미술품은 미국의 세금이 더 많음.2. 한국의 부동산 : 미국은 매도가 - 매수가 기준으로 과세가 반영됨. 당장 한국에서 팔수 없을 경우 법인화 하는 방법이 있음. (이주전 해야하는 것) 팔수 있다면 미리 파는 것이 좋음. 3. 한국내 자산 : FBAR 항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. - FBAR(해외계좌신고) : * 시민권자, 영주권자, 163일 이상 거주한 자. .. 2024. 11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